알바 퇴직금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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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젊은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아르바이트!
용돈 벌이나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엔 얼어붙은 취업 시장으로,
장기간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직장인은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요.
1년간 근로했다면 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주는 돈이 아닌 근무한 기간 동안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한 번에 받는 개념이에요~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무 시간과 근무 기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우선 근무시간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랍니다.
주 15시간이면 주 5일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라 대부분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근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답니다.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같은 조건이에요~
또한 중간에 그만둔 경우나, 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다음에 문제가 생길 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주말 아르바이트도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말엔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 6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용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고,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확인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니 근로계약서를 꼭 쓰는 것이 좋아요.
3년 이내의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요구해 받으시길 바랍니다~